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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달라진 방역수칙

꿀초보 2023. 6. 2. 15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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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방역수칙
코로나 방역수칙

6월 1일 부터 바뀌는 코로나 격리 어떻게 ? 달라진 방역수칙 정리해봅니다.

 

코로나 방역수칙
코로나 방역수칙

코로나 19

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

 

6월 1일부터 바뀌는 점 총정리!

코로나 방역수칙
코로나 방역수칙

 

코로나19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

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었습니다.

 

완화된 방역 조치부터 유지되는 의료대응 및 지원쳬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

 

 

조속한 일상회복 위해

6월 1일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.!

 

마스크 착용 : 일부 유지(입소형 감염취약시설, 의료기관.약국) -> 의원, 약국 권고(병원급 이상 의료기관,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)

 

확진자 격리 : 7일 격리 의무 -> 5일 격리 권고(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7일 권고)

 

검역 :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-> 종료

 

감염취약시설 보호

- 입소자(입소시), 종사자(주 1회), 선제검사(PCR) ->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(유증상,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,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)

-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금지(방역수칙준수) ->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(방역수칙 준수)

 

통계: 일단위 통계 집계.발표 -> 주단위 발표

 

코로나 방역수칙
코로나 방역수칙

 

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시설은 ?

 

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

 

요양병원, 장기요양기관

- 요양병원

- 노인요양시설
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- 주야간보호기관

- 단기보호기관

 

정신건강증진시설

-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

- 정신요양시설

-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

 

장애인복지시설

- 입소형 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

- 장애인 쉼터

- 피해장애아동 쉼터

코로나 방역수칙
코로나 방역수칙

병원급 의료기관

 

-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,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도 포함

- 사무동, 연구동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은 제외

 

코로나 방역수칙
코로나 방역수칙

국민 부담경감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

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는 유지

 

의료 대응

 

선별진료소

- 임시선별검사소 중단

- 고위험군 중심의 PCR검사를 위한 보건소,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

 

재택치료

- 검사, 치료,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유지(네이버, 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)

- 25개 자치구 행정안내센터 운영 지속

 

지원

 

예방접종: 누구나 무료접종(연 1회 정례접종 시행 예정, 감염취약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접종 집중 권고)

 

입원치료비: 전체 입원환자 지원

 

생활지원비 / 유급휴가비: 지원대상 유지

-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
-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

 

치료제: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

 

코로나 방역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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